경기도는 23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반환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반환공여지역 등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10월 10일 이전에 도 출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 시안은 미군 부대 기지로 쓰이다 돌려받는 땅(반환공여지역) 또는 인근 지역 중 중앙정부가 마련한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 신증설 억제조항 및 대학설립·증원에 대한 규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외국교육기관의 학교 설립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둬 반환공여지 및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서 외국 대학이 쉽게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장총량제 등 그동안 수도권 지역발전에 대한 규제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동두천을 비롯해 미군 기지가 떠나는 파주, 의정부 등지에 적용된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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