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949일 불법구금에 국가서 9490만원 보상

  • 입력 2004년 9월 24일 17시 28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던 김대중(金大中·사진)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949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는 올해 2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 사건에서 22일 “국가는 청구인에게 949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으로 인해 1980년 5월 18일부터 1982년 12월 22일까지 949일간 구금됐다”며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올해 2월 6일 기준으로 1일 최저임금(2만80원)의 5배 범위 내에서 하루 1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보상액수는 하루 10만원가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1980년 5월 18일부터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가 영장을 발부한 같은 해 7월 8일까지의 기간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구금”이라며 “이 기간도 형사보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관계자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피해자도 형사보상법상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무죄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2월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와 김옥두(金玉斗) 설훈(薛勳) 전 의원 등 김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동교동계’ 출신들은 1999년 보상금을 받아 장학금으로 내놓은 적이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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