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일)는 24일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애인의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뒤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전에 이를 연습한 강모씨(35·무직)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자신의 애인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등 교제를 방해한 애인의 직장 여성 동료를 살해하기에 앞서 연습을 하려고 7월 24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원조교제’를 미끼로 만난 이모양(18)을 서울 영등포구 K모텔로 유인했다.
강씨는 이양을 흉기로 위협해 트레이닝복 끈과 전깃줄로 팔과 다리를 묶은 뒤 13시간 동안 흉기와 담뱃불로 이양의 온몸에 상처를 입혔다. 강씨는 이양의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이름을 흉기 등을 이용해 가슴과 등에 새기고 탈진한 이양을 성폭행하는 등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양은 강씨가 피로에 지쳐 잠든 사이에 입으로 객실 문손잡이를 열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정인에 대한 복수로 살인을 결심하고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미성년자를 살인연습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너무나 반인륜적”이라며 “치밀한 계획 하에 마치 즐기듯이 저지른 범행은 매우 추악하고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갓 18세를 넘긴 피해자는 온몸에 칼자국과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영구히 남는데다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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