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 불구속을 떠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 시작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신문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비슷하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은 결정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무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과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이번 결정이 판시한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다만 변호인의 신문 방해 행위가 있을 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개정안과 달리 헌재는 결정문에서 참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앞으로 참여 제한 범위를 놓고 위헌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최씨는 2000년 1월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뒤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올 3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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