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연녀 자녀들 살인미수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04년 9월 24일 17시 49분


내연녀의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일)는 올해 5월 내연녀의 어린 자녀 2명과 애인(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윤모씨(48)에게 24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책임도 없는 나이 어린 자식들 및 피해자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평소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들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3년간 사귀던 A씨(37·여)가 폭력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5월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자녀들과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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