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은 20일부터 5일 동안 서울 시내 월 매출액 5억원 이상의 대형 한우 전문 음식점 35곳을 상대로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P업소 등 3개 업소는 수입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했고 B업소 등 4개 업소는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단위 중량 표시 없이 막연하게 ‘등심 3만원’으로 판매한 업소는 K업소 등 4개 업소였고, C업소 등 2곳은 중량을 속여서 판매했다.
D업소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선물용 갈비 세트 등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액수와 유통과정 등에 대해 추석 이후 추가로 수사해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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