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정관수술후 임신 병원책임 없다”

  • 입력 2004년 9월 29일 18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정관수술을 두 차례나 했는데도 임신이 이뤄져 중절수술을 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A씨(31) 부부가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1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재판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A씨에게 패소 판결한 주된 이유는 “정관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정액이 배출되거나, 수술 후 정관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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