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를 전달한 B건설 대표 이모씨(54·구속) 등 사건 관계자들을 추석 연휴기간에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씨를 상대로 안 시장을 처음 소개받은 5월 15일을 비롯해 7월 30일, 8월 24일 등 3차례의 만남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다시 조사했다. 문제의 돈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이유와 전달시기, 과정 등에 대한 진술도 받았다.
경찰은 안 시장의 여동생(51)을 먼저 소환해 이씨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미 안 시장의 여동생이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의 여동생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돈을 전달한 이씨와 대질 조사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안 시장의 여동생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안 시장 소환에 앞서 인천시의 고위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 시장과 이씨의 접촉 경위, 클린센터 신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이씨가 “8월 24일 카페에서 만나 금품제공 의사를 비치자 안 시장이 여동생의 집 주소를 적어줬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안 시장이 이씨의 뇌물 전달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안 시장이 문제의 돈을 인천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에 대한 소환 시기는 30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은 이씨가 돈을 전달한 8월 24일 이후에는 안 시장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시장과 여동생이 이씨의 진술을 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두 사람이 그동안 언론에 거짓말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안 시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안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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