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작년 12월 카메라를 갖고 미국대사관 주변을 지나다가 불심검문을 당한 모 언론사 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검문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주민등록법 제17조 ‘정복근무 중인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이 불심검문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복경찰을 비롯한 전·의경들도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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