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채용 中企 年720만원 지원

  • 입력 2004년 9월 30일 18시 36분


이달부터 청년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이하)은 채용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모두 사용자가 매월 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직기간이 3개월이 넘는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1년 이상의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청년 실업자는 △대학 등 최종학교 졸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무직자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구직자 △고용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실직자 등이다.

대기업에는 1인당 채용 후 6개월간은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간은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1년간 월 60만원씩이 지원된다.

그러나 청년 실업자 신규채용 전 3개월과 채용 후 6개월 간 감원 등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채용을 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현재 회사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주가 신규 업종 진출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채용 인원 30명까지 1명당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해 준다. 제품 개발자와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새로 뽑는 중소기업도 3명까지 1명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작업공정, 복지시설 등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추가 고용인원 1명당 120만원(최대 30명)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교대 근무제를 실시 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2조→3조 또는 3조→4조 등으로 전환해 고용을 늘린 경우에도 교대제전환지원금(추가 고용 1인당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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