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중고교 학생신체검사 가운데 학교장의 위촉을 받은 ‘학교 의사’가 실시하는 ‘체질검사’는 사실 문제가 있다. 학교 보건교사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학생에 한해 학교 의사의 검진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검진 역시 무성의하게 이뤄져 신체검사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의사 위촉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많은 학생이 초중고교 재학 중에 의사의 검진 한번 받지 못하고 졸업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부터 고교 1학년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이 좋아 이를 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하려는 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3년마다 정기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검진항목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검진기관은 학생(학부모) 개개인이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학생이 적어도 3년에 한번은 의사로부터 제대로 된 문진과 시진, 촉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문의사가 참가한 정책연구 결과, 관계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 결과, 전국 97개교에서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 등을 기초로 효과와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마련한 안이기도 하다.
김상욱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서기관·보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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