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세발낙지 먹다 질식사한 것은 공무상 재해"

  • 입력 2004년 10월 3일 15시 31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한 뒤 회식자리에서 세발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병원치료를 받다 숨진 전남의 모 중학교 교장 김모씨의 유가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일 원고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장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을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가 마련한 점심식사도 공식일정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식사 도중 김씨가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해 김씨의 사고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올 2월 김씨가 숨지자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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