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03 15:312004년 10월 3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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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장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을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가 마련한 점심식사도 공식일정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식사 도중 김씨가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해 김씨의 사고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올 2월 김씨가 숨지자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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