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길록 前전자통신硏원장 영장

  • 입력 2004년 10월 3일 18시 26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정보화촉진기금 집행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식을 싼값에 취득한 혐의로 오길록(吳吉祿)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ETRI 책임연구원으로 있던 2000년 2개 벤처기업으로부터 “회사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 1400주를 시세보다 70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는 등 5, 6개 업체 주식을 싼값에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오씨가 벤처기업들로부터 주식 외에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000년 2월 U사의 데이터 저장용 시스템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1인당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모씨(46) 등 ETRI 전 현직 연구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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