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 부인은 세법상 국내거주자”

  • 입력 2004년 10월 3일 18시 29분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부인이 그 나라의 영주권 없이 남편이 보내주는 돈만으로 생활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국내 세법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姜永虎)는 남편으로부터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강모씨(40)가 서울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증여세법상 국내 거주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 대상 물건의 가격이 5억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원고 강씨는 국내 거주자로 남편에게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캐나다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 않았으며 남편이 보낸 돈으로 생활해온 점 등을 보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99년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남편이 2000년 6월 아파트를 사 강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해 증여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올해 5월 소송을 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은 2002년 12월 개정돼 국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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