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중 7월 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 인정 조항을 명시한 학교가 6269곳(59.4%), 조항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으로 나타났다.
체벌 허용 학교는 학칙에 체벌 대상 행위나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정해 놓고 있다.
관련 규정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8%, 중학교 5.8%, 고교 8.5% 등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많았다.
반면 체벌을 금지한 학교는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교 24.3% 등 평균 35.9%(3769곳)로 지난해(27.7%)보다 크게 늘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체벌 금지와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체벌 허용 여부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해 학교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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