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배상금 10년간 259억 지출

  • 입력 2004년 10월 3일 18시 33분


한국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한국인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으로 259억5400여만원을 지출했다.

SOFA 제23조 5항은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한미군 단독책임인 경우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5% △정부와 공동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50%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법을 위반해 적발된 주한미군은 352명으로 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1명), 도로교통법 위반(7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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