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으로 259억5400여만원을 지출했다.
SOFA 제23조 5항은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한미군 단독책임인 경우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5% △정부와 공동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50%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법을 위반해 적발된 주한미군은 352명으로 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1명), 도로교통법 위반(7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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