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만난 회사원 등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법 위반 등)로 4일 A양(13)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자뿐 아니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한 청소년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정모씨(25) 등 5명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DVD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A양은 7월 초부터 15차례에 걸쳐 정씨 등과 성관계를 갖고 모두 70여만원을 대가로 받는 등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매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훈방조치했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재범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는 선도 차원에서 입건하라는 검찰의 방침에 따라 A양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상습적인 성매매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전문치료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법원선 성관계男 무죄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4일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26)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적용 법률상 성매매가 성립되려면 청소년이 절박한 상황에 있거나 특별한 애정관계가 없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등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역 주변 집창촌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3·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성매매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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