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한국의 인구 1만명당 구속자 수는 25.8명인데 비해 일본은 8.0명, 독일은 2.4명, 스웨덴은 10.5명 등이었다.
범죄 1000건당 구속자 수도 한국은 126.8명인데 비해 일본은 48.8명, 독일은 3.0명, 스웨덴은 7.7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비교가 가능한 각국의 구속자 현황이 1997년 통계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영장발부율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구속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장발부율은 1999년 86.4%, 2000년 86.7%, 2001년 87.4%, 2002년 86.8%, 2003년 86.4% 등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부분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해 구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구속 자체를 형벌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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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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