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연수원의 국가 헌납이 유야무야되는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불법대선자금사건과 관련해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수원의 국가 헌납을 위한 집행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불법대선자금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2심까지만 진행된 상태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당초 예정대로 국가 헌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3월 부동산신탁회사와 연수원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대선자금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징수가 있을 경우 연수원을 처분해 우선 지급하되 추징금을 낼 필요가 없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