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A1면 ‘경찰, 性파라치 도입 물의’ 기사를 읽었다.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이달 11일부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범죄를 단속하긴 해야겠지만 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유흥업소나 호텔, 모텔 부근에 진을 치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카메라를 들이댈 게 뻔하다. 애꿎은 사람이 카메라에 찍혀 곤욕을 치르고 협박을 당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유출되면 당사자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성매매는 근절돼야겠지만 사생활 침해를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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