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국보법은 안보와 무관"

  • 입력 2004년 10월 6일 06시 46분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5일 “국가보안법이 안보와 관련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가안보와 국보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 체계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총괄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국보법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한 자문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보법으로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회가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이제는 이념이라는 잣대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잣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국보법) 논쟁을 벌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입법부 내에서 토론을 통해 조속히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참여정부의 통일정책:평화번영정책의 추진현황’이라는 주제의 보고에서 “냉전시대의 낡은 법,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과감히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보법 폐지 방침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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