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동종 前경남교육감 영장… 교직원인사 관련 수뢰 혐의

  • 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28분


창원지검 특수부는 교직원 인사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6일 전 경남도교육감 표동종(表동鍾·6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표씨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대상 교원과 사립학교 이사장 등 8명으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199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도교육감으로 재직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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