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톨게이트 무단통과땐 통행료 10배 과태료 부과

  • 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46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경우 정상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정상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가 모두 19만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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