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책임도 50% 있다”

  • 입력 2004년 10월 1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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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全祐辰) 판사는 아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여 치여 숨지자 윤모씨 부부가 사고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일 부모측에도 50%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만 4세9개월인 어린이가 야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 2차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보험사 책임을 50%로 제한해 보험사는 9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윤씨 아들은 지난해 10월 부모가 편도 2차로 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 밖에서 놀다 다른 사람을 따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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