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만 4세9개월인 어린이가 야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 2차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보험사 책임을 50%로 제한해 보험사는 9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윤씨 아들은 지난해 10월 부모가 편도 2차로 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 밖에서 놀다 다른 사람을 따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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