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도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헌혈을 아예 할 수 없으며, 16세 청소년은 헌혈량이 320mL를 넘을 수 없다. 17세 이상 청소년과 59세 이하 성인은 400mL를 헌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어기고 헌혈을 한 청소년은 2001년 3016명, 2002년 1215명, 2003년 1∼10월 323명이었다. 이 가운데 14세 이하 청소년도 2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이 헌혈 전 작성하는 신상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잘못 적는 일이 상당수 있었다”라며 “올해 7월부터는 학생증을 확인하고 헌혈을 받는 헌혈실명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들의 혈액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혈액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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