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있은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초청 조찬강연에서 “노동계가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총파업을 벌인다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파업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인 만큼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인데도 정부가 마치 노동계를 탄압하려는 것처럼 노동계가 악선전하는 것은 고의적인 비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폐와 공무원노동3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1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공동 집회를 열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월 하순경 공동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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