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영태/공원서 음주소란… 규제 대책 필요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30분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다. 그런데 공원에 가보면 오히려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특히 야간에는 일부 시민들이 공원에서 술판을 벌이고 행패를 부리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술을 마시고 간 자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공원이 위험하고 불편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행정당국이 법규나 조례 등을 통해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공원에서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했으면 한다.

김영태 서울중랑경찰서 상봉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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