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맹곤의원 회계책임자 무혐의 처분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38분


창원지검은 11일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 의원의 선거회계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은 이날 “문제가 된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실에서 청소 또는 차 심부름을 하고 인건비를 받은 단순 노무자라는 김 의원측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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