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11 18:382004년 10월 11일 18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창원지검은 이날 “문제가 된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실에서 청소 또는 차 심부름을 하고 인건비를 받은 단순 노무자라는 김 의원측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