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장애인은 교육 받지 말라고요?”

  • 입력 2004년 10월 11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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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지역의 장애인 교육 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데도 예산 지원이나 개선 노력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을)이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예산과 유아교육, 복지 및 편의시설, 직업교육 등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특수교육진흥법상의 각종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교육예산 최하위권=대전교육청의 전체 예산 가운데 특수교육예산은 1.60%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울산(10.4%)에 이어 경기 전남 전북과 함께 최고 낮았다. 지난해에는 1.50%로 전국 최하위였다. 충남교육청도 1.80%로 전국 평균(1.87%)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아 유아교육 무대책=대전교육청의 경우 올해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장애아 실태조사는 실시했지만 조기 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당국이 교원양성과 교육시설 및 설비 확충을 통해 장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 복지 편의시설 미흡=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당국이 통학이 어려운 장애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의 경우 급식비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와 일반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화장실 등) 확충 예산을 지난해의 경우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 올해도 3100만원에 그쳤다.

대전의 특수학급 설치학교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38.6%로 전국 평균(51.2%)보다 크게 낮고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위이다.

이들 두 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급 교재 교구 지원 예산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직업교사 특수학급에 전무=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학급에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 교사를 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전교육청의 경우 현재 단 한 명도 직업상담 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전과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현안에 밀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장애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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