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을)이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예산과 유아교육, 복지 및 편의시설, 직업교육 등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특수교육진흥법상의 각종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교육예산 최하위권=대전교육청의 전체 예산 가운데 특수교육예산은 1.60%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울산(10.4%)에 이어 경기 전남 전북과 함께 최고 낮았다. 지난해에는 1.50%로 전국 최하위였다. 충남교육청도 1.80%로 전국 평균(1.87%)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아 유아교육 무대책=대전교육청의 경우 올해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장애아 실태조사는 실시했지만 조기 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당국이 교원양성과 교육시설 및 설비 확충을 통해 장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 복지 편의시설 미흡=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당국이 통학이 어려운 장애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의 경우 급식비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와 일반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화장실 등) 확충 예산을 지난해의 경우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 올해도 3100만원에 그쳤다.
대전의 특수학급 설치학교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38.6%로 전국 평균(51.2%)보다 크게 낮고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위이다.
이들 두 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급 교재 교구 지원 예산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직업교사 특수학급에 전무=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학급에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 교사를 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전교육청의 경우 현재 단 한 명도 직업상담 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전과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현안에 밀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장애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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