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파산책임 논란 재연… 前 법률대리인 vs 골드만삭스

  • 입력 2004년 10월 1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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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주업계 1위인 진로의 법정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과거 진로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고형식 변호사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진로가 법정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계 투자자문그룹인 골드만삭스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근거 없는 비난의 반복”이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14일로 예정된 장진호(張震浩) 전 진로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장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2001년 말부터 2003년 6월까지 진로의 법률대리인으로 일한 고 변호사는 최근 금융노련에서 열린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진로와 골드만삭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두 회사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에 따르면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골드만삭스가 진로의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진로는 골드만삭스의 부실채권부서가 진로 채권을 매입하는 데 비밀정보를 사용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드만삭스는 진로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진로채권을 매입했다”며 “2000, 2001년에는 진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진로 구조조정 노력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른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었으며 실제로 2003년 3월 진로의 법정관리를 이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장 전 회장과 진로의 옛 경영진의 근거 없는 비난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진로의 조사위원은 도산 원인이 장 전 회장에게 있음을 이미 지적했다”며 “고형식씨는 장 전 회장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관찰자로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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