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자 첫 보상금 지급결정… 시행 이틀새 34건 접수

  • 입력 2004년 10월 1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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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행된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에 따른 첫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12일 고발한 성매매 업소 종사자 심모씨(20·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만간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심씨는 경찰에서 “7월부터 경기 파주시의 집창촌에서 일하면서 성병을 앓고 있는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허리디스크와 탈장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업주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11, 12일 이틀 동안 접수된 34건의 성매매 신고 중 4건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으나 심씨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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