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정상현/일부 지자체 ‘5시 퇴근’고수 혼란

  • 입력 2004년 10월 1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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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무원의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토록 표준안을 정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오후 5시 퇴근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 일부 공무원단체는 행자부가 지역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반지방자치적 행정을 펴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복무조례를 둘러싼 마찰을 오히려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편의보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워 기존 근무시간을 고집하려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정상현 회사원·서울 성북구 종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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