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8500여만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외과의사 황모씨(59)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9년 7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공범 박모씨 등 3명을 폐차 직전의 승용차에 태우고 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다치지 않았는데도 31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7개 보험사로부터 1억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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