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

  • 입력 2004년 10월 14일 01시 24분


노동부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삼성SDI에 대해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20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삼성SDI의 법정 근로시간 규정 미준수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한 노조 설립 방해,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 취하 강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수원 부산 천안공장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5일 노동부 국감에서 “올해 1월 삼성SDI에서 발생한 30대 초반 노동자의 과로사는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노동 때문”이라며 삼성SDI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김동남 경인지방노동청장은 7일 삼성전자의 부당노동행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위장하도급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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