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전문위원회는 최근 즉결심판과 벌금형 이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서면재판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사건 처리 다양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개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방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죄 재판부를 신설해 벌금형 이하는 물론 예상 선고형량이 징역 1년 이하인 사건을 전담토록 한다.
경죄재판은 피의자가 동의하면 서면재판으로 진행하되 이 경우 벌금형까지만 선고하고, 출석재판은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 열리게 될 경죄 전담재판부는 공소제기가 이뤄진 당일이나 다음날 심리를 끝내고, 피고인이 출석한 당일 벌금형 선고까지 마쳐 심리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