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폐지 ‘輕罪재판’ 만든다

  • 입력 2004년 10월 14일 01시 24분


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즉결심판과 약식재판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 ‘경죄(輕罪·가벼운 죄) 재판’ 절차 도입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전문위원회는 최근 즉결심판과 벌금형 이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서면재판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사건 처리 다양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개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방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죄 재판부를 신설해 벌금형 이하는 물론 예상 선고형량이 징역 1년 이하인 사건을 전담토록 한다.

경죄재판은 피의자가 동의하면 서면재판으로 진행하되 이 경우 벌금형까지만 선고하고, 출석재판은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 열리게 될 경죄 전담재판부는 공소제기가 이뤄진 당일이나 다음날 심리를 끝내고, 피고인이 출석한 당일 벌금형 선고까지 마쳐 심리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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