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국 15개 시도의 일반 청소년 2931명과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 1002명 등 393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청소년의 32.4%(949명)가 아르바이트를 해봤으며 이 가운데 18.2%(174명)가 이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일반 청소년은 9.9%, 임금삭감은 9.5%였으며 2.8%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성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0.4%였다.
그러나 이들의 절반 이상(55.6%)은 고용주가 임금을 삭감한 경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또 취업할 때 사주와 구두로 계약(46.9%)하거나 약속이나 계약을 하지 않아(40.4%)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웠다.
특히 시설이용 청소년의 피해가 심해 체임과 삭감을 경험한 청소년이 각각 15.3%와 15.8%였으며 폭행 경험도 6.9%나 됐다.
또 시설이용 청소년의 41.5%, 일반청소년의 27.1%가 야간(오후10시~오전6시)이나 휴일에 일한 경험이 있었으나 각각 50.4%, 34.2%만이 추가 수당을 받고 있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임선희 위원장은 "노동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러한 차별조항이 수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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