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前진로회장 항소심 집유

  • 입력 2004년 10월 14일 18시 18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는 14일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또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장진호(張震浩·사진) 전 진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두 차례 선고했다.

재판부가 두 차례 형을 선고한 이유는 새로 발견된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벌어진 기간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새로 발견된 범죄를 합쳐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장씨는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 모두를 합해 징역 5년을 살아야 한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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