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중앙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장관이나 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과장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간에 업무 목표와 달성 수준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한 뒤 일정 기간 후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책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전 부처 실시에 앞서 중앙인사위 자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직무성과계약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이날 위원장과 과장 이상 간부들 간에 성과계약을 하고 내년 1월 성과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를 승직, 보직, 포상 등의 인사관리와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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