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김용채 前장관 집유’ 원심파기

  • 입력 2004년 10월 14일 18시 40분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金英蘭 대법관)는 14일 S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채(金鎔采·사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내지 않았고 범행 사실도 부인한 만큼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내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감경의 사유가 되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2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1999년 10∼11월 S기업 대표 최모씨에게서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2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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