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내지 않았고 범행 사실도 부인한 만큼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내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감경의 사유가 되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2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1999년 10∼11월 S기업 대표 최모씨에게서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2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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