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도제한 20m 지역 완화” 제주 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 입력 2004년 10월 14일 21시 03분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면적확대와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이 정부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당초 면적이 44만6800m²에서 109만5600m²로 2.4배가량 늘어났다.

또 고도제한이 20m로 제한된 일반 지역인 경우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최고 52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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