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청사건축위원회’는 1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울산 법조타운을 현재의 남구 옥동 법조타운 뒤 삼호산 중턱 2만5000평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곳을 선정한 이유로 “울산구치소와 가깝고 경남 양산지역 주민들도 접근이 용이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곳과 함께 법조타운 후보지로 추천된 중구 우정동 늘봄아파트 맞은편의 함월산 자락은 울산구치소와 거리가 멀고 법원과 검찰 직원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울산 법조타운을 2006년 착공해 2010년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 남구청은 현 청사 부지(7500평)를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는 조건으로 법조타운 부지조성비(110억∼160억원)를 부담하겠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울산 법조타운은 현 청사(남구 옥동)가 부산지법 울산지원과 부산지검 울산지청을 개청 (1982년 9월)할 당시 완공돼 사무실과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 지난해 3월 울산지법의 청사 이전 요구를 대법원이 수용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