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으로 의뢰받아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 110여건을 위조해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공·사문서 위조)로 15일 이모씨(35)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의뢰해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한 혐의(위조 공·사문서 행사 등)로 김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26)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9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씨 등은 4월 초 인터넷 대출 관련 홈페이지 등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 졸업증명서 등을 10만원에서 450만원에 위조해준다”고 광고를 낸 뒤 e메일로 의뢰받아 최근까지 공·사문서 110여건을 위조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백억원의 잔고가 표시된 은행통장과 S대 졸업증명서, Y대 대학원 성적증명서, 병원진료기록, 소득증명서, 의료보험증,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있어 위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태국에 있는 알선책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위조공장에 의뢰해 진본과 거의 유사한 문서를 위조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해외 알선책과 제조책을 검거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경찰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또 문서위조에 이용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용지가 동사무소 공익요원에게서 유출됐다는 피의자 진술에 따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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