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의 싹쓸이 불법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어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다.
15일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경남 사천시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이 당국의 단속으로 2개월째 조업을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출어를 강행, 당국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출어 시위=전국어민회총연합회 여수어민회 소속 어민들은 이날 오후 여수시 국동항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200여척을 동원해 집단 출어에 나섰다. 고흥군과 사천시 남해 어민들도 이날 300여척을 동원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각 항포구에 20여척의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어선들의 출어를 막았다.
여수어민회 이영춘 회장은 “50년 이상 관행으로 해온 어업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민들은 앉아서 굶어 죽으란 얘기냐”고 항변했다.
▽“생계대책 세워 달라”=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2300여척. 이중 70%가 넘는 1700여척이 여수와 고흥, 목포 등 전남지역에 몰려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은 싹쓸이 방식으로 치어까지 잡아들일 뿐 아니라 갯벌까지 파헤쳐 어장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방식은 선원수가 2∼4명이면 돼 인건비와 출어비가 적게 드는 데 비해 어획고는 다른 어선에 비해 1.5배 높기 때문에 영세 어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어민들은 정부의 정리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경한 정부 방침=해양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는 8월 30일 합동담화문을 통해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이 허가를 받은 어민들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불법을 묵인할 경우 현재 합법 어선 1만5000척이 이 어업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어업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사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소형기선저인망▼
10t 이하의 소형 선박이 5∼6m 길이의 그물에 나무판을 매달아 바다 밑바닥을 훑으면서 그물 아래쪽에 달린 파이프에 고압의 공기를 불어 넣어 바닥 위로 떠오른 광어 꽃게 새우 등을 잡는 방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