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A1면 ‘일간지 점유율 1개사 30%-3개사 60% 넘으면 규제’ 기사를 읽었다. 여당의 신문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으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독재정권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프랑스와 일본, 영국은 3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80% 수준이지만 이들을 향해 ‘입법의 도끼’를 휘두르지는 않는다. 인위적 시장점유율 규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신문은 보고 어느 신문은 읽지 말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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