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 폐지는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각종 선전선동으로 북한을 돕더라도 구체적인 폭동 계획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법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국보법 남용 사례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국보법 존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큰데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한다거나 인공기를 게양하고 집회를 열어도 마땅히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부장검사는 “이적 표현물을 몰래 갖고 있거나 김일성을 찬양한 사실 등이 간첩 수사의 단초인데 이 조항이 빠지면 어떻게 간첩 수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국회가 할 일이지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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