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고 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두에 응하지 않아 1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고 사장은 15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후 귀가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부터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 사장이 받은 액수는 일단 억대로 추정되지만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1975년 수자원공사에 입사해 수도권본부장, 기술본부장, 부사장을 거쳐 2001년 5월부터 사장으로 재직해 오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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