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금 명의자가 상속 우선”

  • 입력 2004년 10월 18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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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노모씨(여) 아들로 입양됐다가 성인이 된 뒤 법적으로 남이 된 이모씨(53)는 노씨가 지난해 사망하기 직전 아무도 몰래 자신(이씨)의 이름으로 2억원의 예금을 예치해 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이씨는 은행측에 예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한때 삼촌과 이모였던 노씨 동생들의 반대로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다.

노씨의 호적상 상속인인 다른 아들도 “법정상속인인 내가 예금도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이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3일 “특별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한 금융기관은 예금 명의자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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