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장 적격심사 2회탈락땐 자격박탈

  • 입력 2004년 10월 1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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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장 적격심사에서 2회 탈락한 사람은 공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인사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된 공관장 적격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장관은 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자유무역협정(FTA)국을 신설하고, FTA국의 서기관과 사무관급 실무인력 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 등 외교부 이외의 인력으로 충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슬로바키아와 자메이카, 예멘 등 상주 공관이 없어 인접국 공관이 공관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91개국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사대리(공사 또는 참사관급)를 임명해 ‘1인 공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영사인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인력을 받아들여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관련 주재관을 앞으로 3년간 64명 늘리고, 내년 중 해외 현지사정에 밝은 영사 보조인력 60명을 채용키로 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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