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태백산맥 이적성여부 10년째 검토”

  • 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41분


검찰이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소설 ‘태백산맥’의 이적성(利敵性) 여부를 가리기 위해 10년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9일 태백산맥 사건 처리 현황을 알려 달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崔龍圭·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아직 법률 검토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기록을 재검토해야 되는데 선거사범 등 현안이 많아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전문가들에게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섣불리 내기가 어려워서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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