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중 구·군과 합동으로 24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전용차로 25개 노선 100km 구간에 대해 통행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5시반∼7시반이다.
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이륜차 4만원, 승용차와 화물차 5만∼6만원)를 물리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시내버스의 도심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러시아워 때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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